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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월세 특별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자

by 우주를놀라게하자 2023. 8. 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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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

 


신청자격

📍지원대상

- 만19∼34세, 저소득 독립 청년

- 연령요건: 만19~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서 만19~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

- 거주요건: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,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

💡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‘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

- 소득, 재산요건: 청년가구 중위소득 60% 이하 & 원가구(부모+청년) 중위소득 100% 이하

📍제외대상

- 주택 소유자

-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

-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


지원내용

📍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, 최대 12개월 분할 지급

💡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(22년 8월 신청 시, ’22.11월 지급 시 신청월인 8월까지 소급하여 8~11월 분에 해당하는 4개월 지원금을 일시 지급)


상세안내

📍소개

- 청년들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,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

📍일정

- 신청기간: 22. 8. 22. ~ 23. 8.(1년)

- 지급기간: 22. 11. ~ 24. 12.(3년)

📍신청방법

- 온라인: 복지로 누리집(www.bokjiro.go.kr)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

- 오프라인: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
📍제출서류

- 월세지원 신청(변경)서

- 소득, 재산 신고서

-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제 증빙 서류

- 서약서

- 통장사본

-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

💡하숙집, 대학기숙사, 회사기숙사, 직원사택, 사업장원룸 등 각각 추가서류는 첨부파일 확인 필요

📍문의처

-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: 1600-0777

- 국토교통부: 1599-0001

- 거주지 관할 지자체 문의

문의처

국토교통부 / 1600-0777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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