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청년 월세지원금1 청년 월세 특별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자 신청기간 신청자격 📍지원대상 - 만19∼34세, 저소득 독립 청년 - 연령요건: 만19~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서 만19~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 - 거주요건: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,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💡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‘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 - 소득, 재산요건: 청년가구 중위소득 60% 이하 & 원가구(부모+청년) 중위소득 100% 이하 📍제외대상 - 주택 소유자 -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-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 지원내용 📍실.. 2023. 8. 15. 이전 1 다음 반응형